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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이상득 의원 해명, 의혹 풀리지 않는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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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검찰이 최근 금전 문제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대통령의 친형인 새누리당 이상득 의원을 소환조사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임기 말 측근 비리에 대한 의심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결연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의혹의 전후를 시원하게 밝히기를 바란다. 최근 이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전 보좌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 의원 여비서 계좌에 있던 7억원의 출처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이 2억원의 공천 헌금을 건넸다는 일각의 주장이다.

 먼저 이 의원은 7억원에 대해 자신의 안방 내 비밀공간에 보관했던 현금을 사무실 경비가 필요할 때마다 준 것이라고 검찰에 서면으로 소명했다. 돈은 부동산 매각 대금과 집안 행사 당시 받은 축의금이라고 밝혔다. 스스로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누락한 만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돈을 여비서의 차명계좌로 관리했으니 금융실명제법 위반이 덧붙여질 수 있는 정도다. 모두 당사자의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경미한 법 위반에 속한다. 한편 김 이사장의 공천 헌금 부분은 주변인들의 전언 진술이고, 이 의원 측은 이를 보도한 언론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의 소명은 일반의 상식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쉽게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는다. 집안에 7억여원이나 되는 현금을 쌓아두었다는 것이나 자신의 재산을 매각해 이자 한 푼 붙지 않는 현금으로 집안에 놔두고 사무실 운영경비로 썼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돈의 출처가 뇌물이나 로비자금 등으로 밝혀질 경우 파장이 커지고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이런 점에서 이 의원이 공직자윤리법 등 경미한 법 위반을 인정하는 선에서 검찰 측에 수사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는 의심도 낳고 있다. 이런 이 의원의 진술로 수사를 마무리할 경우 국민을 납득시키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찰은 돈의 출처를 있는 그대로 명백히 밝히고, 일부에서 제기된 공천 헌금설도 제대로 밝히는 등 ‘가이드 라인’에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의혹을 남기지 않는 밝은 검찰의 수사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