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주주이익 보호 나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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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주주총회에서 투신 등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계열사 출자나 지급보증 등 주주 이익을 해치는 기업활동에 대한 기관투자가들의 견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또 펀드매니저 등 투신 임직원들은 미공개 정보나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에 나서거나 제3자에게 알려주는 것과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가 금지된다.

투자신탁협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의 '내부통제기준' 초안을 작성, 금융감독원 등과 협의를 거쳐 이달 중순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신운용사와 자산운용사.투자자문회사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자체 기준을 만들어 10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투신운용사 등은 기관투자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의결권을 행사할 때는 펀드에 가입한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국내 기관투자가들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참석하더라도 대주주 의견에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기관투자가들의 목소리가 한층 커질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경영진이 주주들의 이익에 어긋나는 활동을 할 경우 기관투자가들이 똘똘 뭉쳐 의결권 행사로 경영진을 갈아치우는 등 주주이익 보호에 적극적이다.

투자신탁협회 관계자는 "기관들이 고객을 대신해 '선량한 자산관리자' 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주주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내부통제기준' 은 또 ▶개인이나 회사의 이익을 고객 이익보다 우선하는 행위▶투자유치를 위해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손실의 일부를 분담하겠다고 약속하는 행위▶회사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선물이나 향응을 받는 행위 등을 불법.부당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다.

또 임직원 등이 투자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증권저축▶국공채▶기업어음(CP)▶양도성예금증서(CD)▶수익증권▶뮤추얼펀드▶외환 현물 및 선물▶금선물 등으로 제한하고 그외 유가증권에 투자할 때는 회사에 신고하도록 했다.

투신운용사 등은 내부통제기준이 잘 지켜지는 지를 감시할 수 있는 준법감시인을 이달 말까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준법감시인은 3년의 임기를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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