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관리 선관위에 맡기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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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여야가 당 대표 경선 관리를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또 경선 과정에서 금품살포 등 불법 혐의가 드러나면 그 조사권도 선관위에 넘기기로 했다. ‘돈봉투’ 근절을 위해 정당 내부 선거도 선관위의 관리·감독을 받겠다는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마련, 2월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16일 정개특위의 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고 보조금을 받는 정당은 당 대표 경선에 관한 사무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고 연 1회에 한해 투·개표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현행 정당법 48조 2는 투·개표 작업만 위탁하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금품살포, 허위사실 공표, 경선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권도 선관위에 부여하는 조항(48조 3)을 신설했다. 조사를 방해할 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행위를 제보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주도록 했다. 또 후보 측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대 50배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반면 개정안은 경선에서 금품 제공을 금하고 있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50조) 규정을 완화해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당원이 당 경선에 참석할 때 당 경비로 교통수단 등을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양원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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