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과천~의왕 설 연휴 통행료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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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경기도는 설 연휴인 22~24일 과천~의왕 고속화도로의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고 15일 밝혔다.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800원이다. 도는 2007년 추석부터 설과 추석 연휴기간 귀향·귀성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통행료를 받지 않고 있다. 지난해 설 연휴 사흘 동안에 27만5000여 대의 차량이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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