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신청 우방의 앞날은…]

중앙일보

입력

최종 부도로 대구지역 경제권에 파장을 몰고 온시공능력 24위인 중견 건설업체인 ㈜우방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에도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한 우방이 채권단과 법원으로 부터 법정관리 수용과 최종 인가를 받을지 여부는 물론 인가된다 해도 그 이후 회생 가능성은 있는지 등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방은 지난 28일 채권은행단으로 부터 추가자금 1천107억원 지원이 거부된 이후 이날 14억8천만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처리 되자 대구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우방이 법정관리 승인을 받으려면 우선 채권금융기관들로 부터 75%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채권금융기관들은 채권단 협의회에서 우방의 법정관리 문제를 논의한 만큼 우방이 법정관리 동의를 요청해 오면 이를 동의해 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원이 채권단의 동의 등을 확인한 뒤 법정관리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최종 인가를 받게 되면 우방은 일정기간 모든 채권자들에게 채무이행이 중단되고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한 채무 재조정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법원으로 부터 법정관리 인가를 받지 못하면 파산될 수 밖에 없는데 이같은 상황에는 처하지 않을 것으로 지역 경제계는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회생가능성이 있을지 여부가 최대 관심인데 우방측은 법정관리가 되면 채무상환이 유예되는 등으로 회사 정상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히고 있다.

우방이 법원에 제출한 법정관리 신청서에 따르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우방타워랜드 매각으로 941억원, 보유 부동산 매각 182억원, 계열사 처분 180억원 등 모두 1천303억원의 재원을 마련, 채무를 상환할 계획이다.

또 신상품 개발과 수주 다변화를 통해 경영체질을 개선, 매출액을 2000년에 15%높이고 이후 매년 10% 증가시키는 한편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고 경비도 대폭 절감한다는 방안이다.

이같은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면 2000년 733억원을 비롯해 2009년까지 모두 7천392억원의 영업 이익이 발생, 회사 채무를 전액 상환하는 등으로 오는 2009년까지 회사를 정상화 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우방이 경영 정상화를 이뤄 회생할지는 불투명하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경제계에서 다수 나오고 있다.

우방이 주택업체의 생명인 대외 신뢰도가 크게 하락하고 아파트 입주지연 등의 피해가 불가피 함에 따라 분양 대금이 계획대로 납부된다고 기대하기 어려운데다 국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할 때 보유 부동산 등 자산매각도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 현재 국내 건설업계가 최악의 자금난과 수주 감소, 낙찰율 하락 등이 겹쳐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점을 놓고 볼 때 1천여가구의 미분양 아파트 판매와 수주 확대 등의 우방이 계획한 매출 확대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이는 채권단이 회계법인의 실사자료를 토대로 추가자금을 지원해도 경영사정이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1천107억원의 자금 지원을 거부한데서도 알 수 있다.

올 상반기 결산자료에 따르면 우방은 총자산 1조96억원에 총부채가 1조3천764억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3천668억원 초과했으며 1천8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워크아웃 진행중임에도 자구계획 이행실적이 워크아웃 기업의 평균 35.8%에 못미치는 21.5%대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우방의 내놓은 정상화 계획이 제대로 실행될지 의문시 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우방이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해도 회생여부는 채권은행단과 시민 등으로부터 신뢰 회복, 입주 예정자들의 중도금 납부, 자산매각, 영업수익 확대 등이 얼마나 순조롭게 이뤄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 지역 경제계의 전망이다.(대구=연합뉴스) 김효중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