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억 횡령 혐의 김학인씨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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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이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3일 290억원대 횡령 및 탈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김학인(49)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을 구속했다. 이날 김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이숙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최근 3~4년간 한예진과 부설 한국방송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학비 등 진흥원 자금 약 240억원을 빼돌리고 법인세 53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중국 등지로 해외출장을 다니면서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리고 횡령한 자금으로 신촌·서대문 일대 부동산을 다수 취득하거나 해외 부동산을 사들인 사실을 확인했다. 김 이사장은 이에 대해 “적자가 나 수입이 없었는데 어떻게 횡령을 하고 탈세를 했겠느냐”며 “오히려 개인 돈을 투자해 학생 교육을 위해 힘썼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보좌역을 지낸 정모씨가 김 이사장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정씨에게 교육방송(EBS) 이사 선임 등 청탁과 함께 돈을 줬다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하고 진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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