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사진 없어도 민원실서 무료 촬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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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올 하반기부턴 여권용 사진을 따로 준비해가지 않아도 여권 발급 민원실에서 사진을 무료로 찍어준다. 우선 외교통상부와 지자체 10곳부터 시범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여권 발급 간소화 방안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사진이 없으면 민원실에서 여권용 사진 규격에 맞게 디지털카메라로 무료 촬영을 해준다. 규정상 여권 사진은 최근 6개월 내에 찍어야 하고 머리 모양·안경 규격 등 법정 요건에 맞지 않으면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 김정기 행안부 민원제도과장은 “해당 서비스가 실시되면 여권용 사진을 준비하는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약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종전에는 여권 신청 시 민원인이 직접 종이신청서에 20여 개 항목을 적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에게 내용을 말로 설명하면 된다. 민원인은 양방향 모니터를 통해 공무원이 작성한 신청서를 확인한 뒤 전자패드에 서명하면 된다. 여권수수료를 낼 때 따로 구입해 붙이는 종이 인지도 없어져 수수료를 현금이나 카드로 바로 결제할 수 있다. 이 같은 간소화 서비스를 시범 실시할 지자체 10곳은 상반기 중 결정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턴 단계적으로 국내외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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