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펀드 가입 땐 연 240만원 소득공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서민·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도입되는 장기 펀드에 가입하면 연 240만원 수준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장기펀드에 주는 세제 혜택을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개인이 10년 이상 적립 시, 납입액의 40%(연 240만원 수준)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예시했다. 이 펀드의 관련 보수나 수수료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재정부는 공개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2500만~4500만원인 무주택 서민을 위한 금리우대형 보금자리론의 조건도 확정됐다. 대출기간에 따라 ▶10년 4.6% ▶15년 4.7% ▶20년 4.8% ▶30년 4.85%의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1인당 1억원이며, 1조5000억원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히트상품으로 꼽혔던 연금식 복권을 인터넷으로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재정부는 연금식 복권의 인쇄비와 유통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 ‘추첨식 인쇄복권’을 ‘추첨식 인쇄·전자 결합복권’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연금복권의 인쇄비는 연간 73억9000만원, 판매비와 유통수수료 등 유통비는 491억4000만원이다. 연간 565억원이 연금복권 인쇄와 유통에 들어가는 셈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