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환 선출안 다시 불발, 헌재 결원 178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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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김용덕(54·사법연수원 12기), 박보영(50·16기) 대법관이 2일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대법원이 1일 밝혔다. 국회가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1일 오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대법관 공석 상태는 42일 만에 해소됐다.

 두 대법관은 원래 박시환(58·12기), 김지형(53·11기) 대법관 후임으로 지난해 11월 9일 인사청문회까지 마쳤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 이후 여야 대치로 동의안 처리가 지연됐고 박·김 전 대법관이 퇴임한 11월 20일 이후 결원 사태가 지속됐다. 임명동의안 통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정상적으로 재가동된다.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행해지는 전원합의체 선고는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용환(52·14기)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은 여야가 합의가 안돼 처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헌재 재판관 공백은 무려 178일째를 맞았다. 이는 2006년 8월 전효숙 당시 재판관이 헌재 소장으로 지명됐다가 무산되면서 발생했던 140일간의 공석 기록을 뛰어넘는 역대 최장기록이다. 이번 사태는 조 후보자가 지난해 6월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사태에 대해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소행이라고) 확신이라는 표현을 쓰기 곤란하다”고 발언한 것을 한나라당이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재판관 7인 이상이면 위헌법률과 권한쟁의, 헌법소원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는 있으나 9인을 통한 합의제라는 헌재의 설립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박 대법관이나 조 후보자처럼 변호사를 하던 사람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가 지연되면 변호사 휴업 신고를 한 상태라서 신분이 애매해진다”며 “박 대법관의 경우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을 취직한 딸에게 임시로 올렸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조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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