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매우 불량”… 곽노현 징역 4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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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2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김형두) 심리로 열린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곽 교육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은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 후보자였던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를 7억원으로 매수해 사퇴시킨 뒤 당선됐고 이후 실제 2억원을 지급했다”며 “공소시효를 의식해 돈의 지급을 미룬 뒤 제3자인 친구와 지인들을 동원해 은밀하게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박 교수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을, 강경선(58) 방송통신대 교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곽 교육감 측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5.19 단일화 합의’는 협상 권한이 없는 사람들 간의 합의로 후보자 합의라고 볼 수 없고, 곽 교육감은 이 사실을 몰랐다”며 “2억원은 사퇴의 대가나 합의 이행 차원에서 준 것이 아니라 곽 교육감의 선의의 부조였다”고 말했다. 후보 사퇴 대가로 박 교수에게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직(職)도 제공했다는 검찰 기소 내용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직(職)의 제공’에는 무보수 명예직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후보 사퇴 대가로 박 교수에게 2억원과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11년 9월 곽 교육감을 구속 기소했다. 곽 교육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1월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앞서 재판부는 “후보자를 사퇴시키기 위해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승낙했을 때 처벌토록 한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는 위헌”이라며 곽 교육감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금권의 영향력을 차단해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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