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에 신규 사업자등록불허.출국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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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체납자에 대해 신규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불이익을 주는 등 체납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17일 발표한 체납자 관리대책에서 국내 재산의 해외불법반출 등으로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의 규모, 해외출입국 횟수, 실제 생활양태 및 직계존비속의 해외이주 여부를 엄밀하게 조사해 출국금지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체납자의 부동산 등 압류재산의 공매업무는 그동안 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해왔으나 신속한 공매집행을 위해 자체 공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어 체납자가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채권 등을 체납처분 회피를 목적으로 친인척에게 허위로 증여.양도하거나 사전에 제3자와 담합해 근저당.가등기를 설정한 경우 소송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관련자를 재산장닉범 또는 체납범으로 고발키로 했다.

또 체납자가 기존 사업장외에 새로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등록을 신청하거나 체납후 장부상 무재산.폐업으로 결손처분된 자가 신규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특별한 제약없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했으나 앞으로는 체납세금 납부확인절차를 거쳐 발급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6개 지방청에 3개팀씩 체납정리조직을 구성해 가동한 결과 56건 152억원의 체납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이모씨(55)의 경우 상속세 30억원을 체납한 채 호화생활을 하다 추적조사팀에 의해 모 증권사 수익증권계좌 7개가 드러나 10억원이 체납충당되고 주식잔고 1천만원은 공매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금융추적조사팀은 이씨가 과거 2억원의 증여세를 수표로 낸 적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수표발행 금융기관을 시점으로 끈질긴 추적조사를 벌여 계좌를 찾아냈다.

서울 종로구에서 변호사 개업중인 김모씨(68)는 94년 이후 소득세 등 12건 2억원을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자신명의의 시가 2억원짜리 빌라를 처에게 증여한 혐의가 드러나 고발조치됐다.

지난해말 현재 총체납액은 12조7천65억원, 정리실적은 9조2천580억원, 미정리분은 3조4천485억원이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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