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구식 의원 탈당 권유 … 박근혜 비대위 첫 작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1면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근혜)가 27일 첫 회의를 하고 중앙선관위에 대한 디도스 공격 사건에 자신의 수행비서가 연루돼 있는 최구식 의원에게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물어 자진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다. 또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을 풀기 위해 ‘검찰수사 국민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최연소 비대위원인 이준석(26) 클라세 스튜디오 대표를 임명했다.

 비대위는 이와 함께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헌법상 권한인 회기 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했다. 황영철 당 대변인은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을 남용해 정치권 부패 관련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 한나라당 의원들부터 특권을 버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 결정에는 디도스 사건과 대통령 친·인척 비리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성역 없이 국민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외부 위원들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준석 위원도 “ 회의가 격렬했지만 한나라당이 진정한 반성 없이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히 할 것을 건의해 상응하는 결과가 나왔다”며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건 큰 변화”라고 말했다.

 현재 검찰이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구속하려면 국회 본회의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국회가 수사 대상인 동료 의원을 보호할 의도로 ‘방탄국회’를 연 일도 많았다. 이 특권을 버리겠다는 건 한나라당이 앞으로 소속 의원에 대한 비리 수사가 이뤄질 경우 자발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미다. 비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자체를 없애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한 데다 야당 의원을 위한 성격이 강한 조항이어서 민주당에 포기를 요구할 수는 없다”며 “한나라당이 먼저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의결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효식 기자

◆불체포특권=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헌법 제44조상의 권리.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도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과 함께 대표적인 국회의원의 특권이다.

한나라 국회의원 전원
회기 중 불체포특권 포기
“MB 친인척 비리 철저 수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