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태 전 공참총장 … 군사기밀 유출 집행유예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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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미국 방위산업체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태(81·사진) 전 공군참모총장 등 3명에게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 염기창)는 27일 미국 록히드마틴사에 공군전력 증강사업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김 전 총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예비역 공군대령 이모(62)씨와 예비역 공군상사 송모(61)씨에게도 각각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총장 등이 록히드마틴에 제공한 자료는 군의 2·3급 비밀자료를 보지 않고는 작성할 수 없는 무기도입 예산, 수량, 시기 등으로 유출될 경우 북한과 대치 상황에 있는 우리의 안보를 심각하게 해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넘긴 군사기밀이 이후 언론에 일부 공개됐고, 적(북한)에게 넘어가지 않아 국익에 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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