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보다 연대보증인이 갚은 돈 더 많은데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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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당장 연대보증을 폐지할 경우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신보의 경우 보증을 섰다가 대신 갚아준 돈(대위변제액)이 올 들어 11월까지 1조7633억원에 이른다. 이 중 회수한 금액은 6285억원으로 대신 갚아준 돈의 36%에 불과하다. 그나마 법인·개인기업의 주 채무자에게 받아낸 돈은 40%(2485억원)밖에 안 된다. 법인기업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연대보증인에게서 받은 돈이 45%(2840억원)로 더 많다. 나머지 15%(960억원)는 어음상 채무자, 상속인 등 기타 변제 책임자에게서 받았다.

 법인 대표이사만 남기고 연대보증을 없앨 경우 신보가 회수할 수 있는 돈은 2164억원이 줄어든다. 전체 회수액의 34%다. 신보는 가진 돈의 최고 12배까지 보증을 서준다. 연대보증 폐지로 회수액이 줄어들면 그만큼 중소기업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올해를 기준 삼아 따져보면 2조5968억원의 보증 여력이 줄어드는 셈이다. 전체 신규 보증액 8조6973억원의 30%에 해당한다.

 기술보증기금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기보는 지난해 개인·법인기업을 합쳐 2149곳의 빚 8190억원을 대신 갚아줬다. 이 중 회수액은 30% 정도인 2505억원이다. 회수액의 절반 이상(54%)인 1348억원을 주 채무자에게서, 나머지(44%) 1111억원을 법인 대표이사를 포함한 연대보증인에게서 받았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평균을 내보면 연대보증인에게서 받은 비율이 46%로 더 높아진다. 이 기간에 기보가 법인 대표자를 제외한 연대보증인에게서 회수한 돈은 연평균 1150억원이다. 기보는 기본자산의 7~10배 정도 보증을 서주고 있다. 보증여력이 한 해 최고 1조1500억원 정도 감소한다는 얘기다. 한 보증기관 관계자는 “연대보증 폐지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그로 인해 회수액이 줄면 다른 기업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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