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금 1억 왜 안 주나” 바른, 정읍시장에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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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법무법인 바른이 김생기(66) 정읍시장을 상대로 “약속했던 성공보수금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5일 바른이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선거운동을 도운 유권자에게 현금 30만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시장직을 잃게 될 상황이었다.

바른은 “김 시장이 착수금 8800만원을 주고 사건을 의뢰하면서 시장직 유지 판결이 선고되면 성공보수 1억3200만원(부가세 포함)을 주기로 계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8월 16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이 김 시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는데도 당초 약정했던 성공보수 중 3000만원만 주고 1억200만원을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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