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쯔강 조업 2년간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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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어업협정의 걸림돌이 됐던 양쯔(揚子)강 조업문제가 타결돼 권병현(權丙鉉)주중대사와 중국의 탕자쉬안(唐家璇)외교부장이 3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어업협정에 공식 서명한다고 정부가 2일 발표했다.

외교통상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양국은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 서해5도 인근 해역에서 중국 배의 조업을 전면 금지하는 대신 중국 양쯔강 연안의 우리 배 조업을 2년간만 조건부 허용한 뒤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 어선은 협정 발효 후 2년간만 양쯔강 수역에서 조업하되 조업기간 중에도 중국의 여름철 조업규제기간(6월 16일~9월 16일에는 저인망.안강망 조업금지)을 지켜야 한다.
또 둘째 해에는 조업척수를 전년 기준으로 저인망.안강망은 50%, 기타 어선은 30%를 감축해야 한다.

중국측은 일단 양쯔강 수역의 어족(魚族)자원이 회복되면 한국 어선의 재조업을 허용하기로 약속했으나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중국 배가 우리 수역에서 잡아가는 어획량이 우리 배가 중국 수역에서 잡아오는 것보다 연간 20만t 정도 더 많아 매년 3천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 이라며 "'앞으로 배타적 경제수역내 입어 척수 협상 등을 빨리 매듭지어 '내년부터 협정이 발효되도록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1998년 11월 어업협정에 가서명했으나 중국측이 지난해 3월 양쯔강 조업 전면금지를 제기해와 정식서명을 늦춰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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