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과 무고 혐의 등으로 9일 구속됐다. 최 변호사는 지난 1월 이번 의혹 사건의 진정인인 이모(40·여·시간강사)씨가 경찰에 절도 혐의로 고소됐을 때 “검사장급 인사 2명에게 로비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 8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최 변호사는 9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씨에게 받은 1000만원은 정당한 수임료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 변호사는 이날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다. 최 변호사는 또 지난 4월 이씨로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2억원을 빌렸지만 오히려 “내 전세금 2억원을 이씨가 가로챘다”며 고소한 혐의(무고)도 받고 있다.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앞으로 최 변호사가 검찰과 법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한편 지난 8월 최 변호사 소유의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아파트(264
부산=위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