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송파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풀린다. 2002년 서울 전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된 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과 함께 점차 해제되다 9년 만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강남 3구까지 풀리게 되는 것이다. 또 재건축으로 오른 집값에 매기는 초과이익부담금도 2년간 부과를 중단할 방침이다.
주택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더 물리는 중과제도는 내년 법 개정을 통해 폐지를 추진한다. 7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올 들어 여섯 번째 발표되는 주택·부동산 대책이다.
강남 3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리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게 가능해진다. 내년 말까지 적용이 유예돼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내년 중 소득세법을 개정해 영구 폐지할 계획이다.
또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내년까지 연장해 실시하고, 대출금리도 연 4.7%에서 4.2%로 낮추기로 했다. 지원 대상도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넓힌다. 현재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전·월세 소득공제 혜택도 1인 가구 등으로 확대된다.
주택 청약제도도 바뀐다. 기존에는 비수도권의 경우 청약 가능 지역이 시·군 단위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청약 가능 지역을 도 단위(인접 광역시)로 확대한다.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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