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발신번호표시 도입 공청회 개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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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6일 코엑스에서 '발신번호표시 서비스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발신번호표시서비스란 전화 수신자가 전화를 받기 전에 발신자의 번호를 확인하고 수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발신자에 의한 음란전화나 장난전화로 인한 수신자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찬모 연구위원은 이날 `발신번호표시 서비스의 법률문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전화폭력 등 발신자에 의한 수신자의 사생활 침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신청절차가 번거롭고 사후예방 위주인 번호확인서비스로만 대응수단이 제한돼 있다"며 "통신 사생활 보호대상을 발신자에서 수신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또 "유선전화도 이동전화와 같이 액정화면을 갖춘 고성능 단말기를 보급해 e-메일, 인터넷 정보이용 및 검색 등 데이터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긴요하다"며 "발신번호표시서비스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은 나아가 "발신자가 자신의 번호송출여부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고 수신자도 자신의 전화기 액정화면에 표시된 발신번호를 보고 수신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 전화통화 관계가 발신자-통신사업자-수신자 관계에서 발.수신자 양자관계로 전환돼 통신사업자의 법위반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통신 인월환 마케팅본부장도 `발신번호표시 서비스의 도입 및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음란 및 장난전화와 같은 전화폭력의 피해를 감소하고 수신자의 권리를 향상하는 것은 물론 기술발전에 따른 부가 서비스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발신번호 표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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