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0만원 받은 혐의 '벤츠 여검사' 구속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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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을 수사 중인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6일 이모(36·여) 전 검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검사는 2010년 5~12월 부장판사 출신인 최모(49) 변호사로부터 형사사건과 관련된 각종 청탁과 함께 4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540만원 상당의 샤넬 핸드백을 사달라고 요구한 혐의다. 검찰은 이 전 검사가 금품을 받은 뒤 그 대가로 동료 검사에게 최 변호사가 요청한 민원 내용을 전달했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이미 “이 전 검사가 동료 검사에게 사건 청탁을 했다”며 최 변호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등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이 전 검사에 대해 이틀 동안 조사를 벌인 뒤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검사는 “최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일부 받아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그런 것일 뿐 대가성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자 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감안할 때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전 검사는 최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데 이어 수시로 법인카드를 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검사의 구속 여부는 7일 오전 10시30분 부산지법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검사가 현재 임신 중이라는 사실이 구속 여부 판단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5일 오전 서울 자택에서 체포돼 부산으로 압송된 이 전 검사는 6일 새벽 2시까지 조사를 받고 잠을 잔 뒤 이날 오전 10시부터 다시 조사를 받았다. 이 전 검사는 체포된 일반적인 피의자들과 달리 인근 경찰서 유치장이 아니라 부산구치소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검찰은 이날 최 변호사도 소환 조사했으며 조만간 최 변호사의 로비 대상자로 지목된 검찰·법원 관계자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최 변호사가 “부산지검 간부와 검찰 고위 관계자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여 유리한 수사 결과를 내놓겠다”는 내용으로 의뢰인에게 써준 각서 등 최 변호사의 로비 의혹이 담긴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또 최 변호사가 이 사건의 진정인인 이모(40·여)씨에게 신체포기각서를 비롯한 수십 장의 각서를 써줬으며 재산 증여 등과 관련된 공증까지 했다는 내용도 조사 중이다.

 한편 검찰은 부산지검 A검사가 이씨와 분쟁을 빚은 김모(56·여)씨에 대해 “옷의 상표가 안 보이니 상의를 벗으라”고 강요하는 등 강압수사를 했다는 본지 보도와 관련해 “김씨 옷의 상표를 확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무리한 강압수사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씨는 “이씨가 내 옷을 훔쳐가 그를 고소했는데 A검사가 오히려 나를 무고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 편파·강압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부산=위성욱·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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