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폭력 비디오 게임에 성인영화 등급 적용

중앙일보

입력

최근 온라인 게임의 폭력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가운데 캐나다에서는 폭력이 난무하는 한 쌍방향 비디오 게임이 성인영화로 분류되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판매 또는 대여가 불가능하게 됐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州) 영상심의위원회는 11일 캐나다에서는 처음으로 ''솔저오브 포춘(Soldier of Fortune) ''이라는 비디오 게임에 대해 폭력에 대한 묘사가 지나치다는 점을 들어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대여나 판매될 수 없도록 결정했다.

''솔저 오브 포춘''은 한 용병이 등장, 각 단계에서 각종 무기를 이용해 임무를 수행하는 게임으로 이 과정에서 사람이나 동물의 목을 베고 내장을 드러내거나 사지를 절단하는 등 잔혹한 장면이 끊임없이 등장한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주 내에서 이 비디오 게임을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판매 또는 대여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간주돼 위반시 최고 징역 6개월 또는 1천300달러(한화 145만원) 의 벌금이 선고된다. 이 게임에는 또 성인물이란 등급이 표시된다.

주 영상심의위원장인 마리-루이즈 맥코슬랑은 보고서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이유에 대해 "사람과 동물에 대한 폭력 묘사가 지나치게 사실적이고 노골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이와 함께 게임에 대한 부모들의 항의도 잇따랐다고 덧붙였다.

주 검찰총장인 앤드루 페터는 "현재 부모들은 자녀들이 즐기는 비디오 게임에 폭력이 얼마나 난무하는지 모른채 지나쳐 버리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같은 등급제는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비디오 게임에 대한 좀더 폭넓은 수준의 규제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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