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컨설팅] 택지사업 보상

중앙일보

입력

Q 경기도 화성에 사둔 땅이 주택공사가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들어가 보상을 협의 중이다. 그러나 주공이 제시한 보상가가 공시지가의 3분의2 수준도 안될 정도로 낮다. 게다가 타지인이라며 보상가의 70%는 채권으로 준다니 이럴 수가 있나. 좋은 대처방안을 알고 싶다. 최정권 [mirri@nownuri.net]

A 화성군에는 태안.태안3.봉담.발안 지구 등 주공이 추진하는 택지개발지구가 네 곳이 있다. 현재 보상 중인 곳은 태안지구이고 태안3.봉담 지구는 지구지정만 돼 있는 상태다. 발안지구는 주택건설사업승인까지 받았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문의한 땅은 아마 태안지구에 속해 있는 것 같다. 문제는 토지 보상가가 공시지가보다도 낮을 수 있느냐는 점인데 그런 일이 종종 생긴다.

공시지가가 실거래가격보다 높은 경우도 왕왕 있다. 경기가 나빠 값이 떨어졌는데도 공시지가가 제때 수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별공시지가가 불합리한 경우 확정 전에 개인들에게 통보할 때 이를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 해 손해보기도 한다.

보상가는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를 산술평균 해 정한다. 감정기관별로 감정가가 서로 다르지만 평균을 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

물론 개별공시지가도 감정가를 정하는데 참고가 된다. 급작스런 가격변동이 없는 한 감정가는 대개 공시지가 수준에서 정해지곤 한다.

문제는 사업기관이 보상가를 적게 줄 목적으로 미리 해당관청과 짜고 개별공시지가를 낮게 책정했다고 의심하는 수요자들이 있다는 점이다.

감정가가 공시지가보다 턱없이 낮으면 그런 의심을 할 수 있고 실제 의혹이 심한 곳도 없지 않지만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생각보다 보상가가 낮으면 협의에 응하지 말고 건설교통부에 설치돼 있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요청을 하면 된다.

이 신청이 들어오면 중토위는 다시 감정을 의뢰해 가격이 처음 감정가보다 높으면 이를 기준으로 다시 협의하게 되고 감정가가 낮게 나오면 처음에 책정한 높은 금액이 협의가격이 된다.

중토위가 정한 가격에도 협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게 된다. 중토위 재심 기간은 대개 6개월 정도 걸린다.

보상가의 일부를 채권으로 지급하는 문제도 법으로 정해져 있어 어쩌질 못한다. 사업지에서 반경 25㎞ 이내 거주자만 현금으로 보상하고 타지인은 70%를 채권으로 주게 돼 있다.

채권은 3년짜리로 금리는 연8. 31%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8.2%였는데 7월부터 좀 올랐다.

특히 현지인은 보상가로 다른 곳에 부동산을 살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매입 금액이 보상가보다 많을 때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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