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비자권익 제고 제도개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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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신용카드 관련 소비자권익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기 관재정경제부구 분기타첨부화일wf2000062801.hwp재정경제부는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권익 제고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원,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추진키로 하였음신용카드 분실·도난 등에 따른 타인의 부정사용시 신용카드사의 책임기간을 신고 15일전에서 25일전으로 확대 (업체별로 약관개정을 통해 7월 중 시행)계약의 무효·불성립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신용카드사에 대해 기존의 항변권을 행사할 뿐 아니라 기 지급한할부금에 대한 환급청구도 할 수 있도록 개선 (2000년중 할부거래법 개정 추진)신용카드 회원을 탈회할 경우 현재는 무조건 채무전액을 일시에 변제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소비자가 원할 경우 잔여 할부기간 내에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 (업체별로 약관개정을 통해 7월 중 시행)신용카드 계약 체결시 신용카드사의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 하고, 계약서상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은 굵고 보기 좋은 글자로 쓰도록 함 (2000년중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추진)* 첨부 :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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