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항소심 대법원에 넘겨져 항소중 제재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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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사(MS) 반독점법 위반사건 항소심을 워싱턴 고등법원에서 다룰 것인지 아니면 곧 바로 대법원으로 넘길 것인지를 놓고 벌여온 논란이 일단 대법원에 넘겨져 관할 여부를 심리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1심판결에서 MS의 유죄를 인정해 회사분할명령을 내린 토머스 펜필드 잭슨 미국연방지방법원판사는 20일(이하 미국 서부 현지시간) 이 사건 항소심을 조속 확정판결 짓는 것이 일반 국민의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는 단서를 달아 비상상고 형식으로 대법원에 넘김으로써 법무부및 주정부의 1심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따라 이 사건 항소심의 운명은 대법원에 넘겨지게됐다.

다시말해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사건심리는 빠르면 올 가을에 이뤄지게 될 전망이라고 법률 전문가들이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측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않고 기각결정을 내리게되면 MS측의 항소심리는 워싱턴 고등법원에서 이뤄지게된다.

그러나 잭슨판사는 사건을 대법원에 넘기면서 자신이 1심판결때 MS측의 불공정 기업관행과 관련해 내렸던 회사 분할명령을 제외한 모든 제재조치사항의 이행을 항소기간중 유예한다는 단서를 붙여줌으로써 MS측에도 일부 승리를 안겨줬다.

한편 잭슨판사의 이날 결정에 대해 법무부.MS 모두 승리를 자처했다.

법무부는 이날 발표문을 통해 "의미있는 (독점) 시정조치가 빠르면 빠르게 이뤄질수록 고품질의 삼품개혁및 선택과 관련한 소비자와 시장의 이익이 증대될 수 있다"며 환영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항소기간중 1심판결 명령사항의 이행이 유예되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 비상상고해 빨리 국익에 맞는 확정판결을 얻어내야 할 필요성을 입증했다"고 지적했다.

MS측은 최고 사법기관으로부터 자사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결국 승소하게 될 것임을 자신했다.

마크 머레이 회사 대변인은 "지방법원이 정부측의 주장을 물리치고 항소기간중 모든 제재사항의 이행을 유예토록한 결정에 매우 만족한다"면서 "이로써 우리는 소비자와 하이테크 업계에 불필요한 장애를 줌이 없이 즉각 항소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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