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증권사 '부당 정보제공 행위' 덜미

중앙일보

입력

외국 증권사들이 기관투자가에게 외국인 주문 내역을 미리 알려주는 등 부당 정보제공 행위를 하다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 문평기 증권검사국장은 19일 "외국 증권사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일부 증권 중개인들이 평소 거래해온 기관의 펀드매니저에게 외국인 고객의 주문내역을 알려준 사실이 발견됐다" 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의 외국 증권사에서 이같은 행위가 만연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증권사 및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외국인투자가들을 많이 상대하는 외국 증권사들이 이들의 거래 정보를 기관들에 제공할 경우 이 정보를 모르는 개인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게 된다.

금감원은 지난 12~14일 메릴린치.골드먼 삭스.노무라.HSBC증권 등에 대해 부분검사를 실시했으며, 이에 앞서 모건 스탠리.워버그딜런증권 등에 대해서는 종합검사를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