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용적율 250%…내달초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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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거지역의 대부분(95.6%)을 차지하는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건축물 연면적/대지면적)이 2백50% 이하로 낮춰졌다.

이는 지난달 10일 입법예고 때의 용적률(3백% 이하)보다 50%포인트가 더 낮춰진 것이다(본지 6월 5일자 2.25면, 6일자 19면). 그러나 주상복합건물의 용적률은 입법예고 때보다 오히려 크게 높아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발표한 입법예고안에 대해 시민단체.건설업체.구청장 등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안' 을 확정, 16일 시의회에 상정했다.
조례안은 늦어도 7월 8일 전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 용적률 추가 규제〓논란이 됐던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백% 이하로 낮춰라" 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셈이다.

서울시내 공동주택의 용적률(3종 주거지역 기준)은 1979년 1백80%, 88년 2백50%에 이어 90년 4백%까지 치솟았다가 마구잡이 개발에 대한 총체적 문제가 제기되자 88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그러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 나머지 용도지역의 용적률과 건폐율은 입법예고안대로 확정됐다.

변영진(邊榮進)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용적률 강화로 장기적으로 주거환경이 좋아지고 가격경쟁력도 떨어지지 않아 입주자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다" 고 말했다.

◇ 주상복합 용도용적제 수정〓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의 연면적 비율에 따라 용도별 용적률을 다르게 적용하는 큰 틀은 유지된다.

다만 건설업계의 주장을 일부 수용, 용적률은 입법예고안보다 높아졌다.
즉 주거시설 비율 30% 미만까지는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8백% 이하.4대문 밖)을 인정하고 30% 이상~90% 미만일 경우는 7백50~5백%까지 허용된다.

◇ 구청장 요구 〓구청장들의 반발을 감안해 상세계획구역.도시설계구역안의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내 도심재개발구역은 2003년 6월 30일까지 각각 5백% 이하와 8백% 이하까지 용적률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는 새 조례에 비해 각각 1백%포인트와 2백%포인트가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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