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은행간 협력 어디까지 왔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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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93년 11월 자유경제무역지대를 포함한 북한 지역내에 외국 투자은행의 설립 및 외국금융기관의 진출을 허용하는 외국투자은행법을 제정 공표했다.

94년 2월에는 금융기관을 포함한 외국기업의 상주대표사무소를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치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공표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현장인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외환은행사무소가 설치돼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송금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외환은행은 또 금강산 관광객들을 겨냥, 금강산 온정리에 지점개설을 승인해 줄것을 정부에 요청해놓았으며 조흥은행도 북한내 지점 설치를 추진중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중인 청산결제제도는 미청산금이 쌓일 경우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동서독간에도 미수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으므로 환결제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북한 은행들과 환거래계약(코레스계약)을 맺기 위해 준비중이다.

환거래 계약이 체결되면 지금처럼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은행을 통하지 않고 남한의 수입업자가 대금을 우리 은행에 입금하면 계약을 체결한 북한은행에 통보해주고 북한은행은 대금을 북한의 수출업자에 지급할 수 있게 돼 절차가 간편해진다.

한빛은행은 인터넷 업체인 유니온커뮤니티와 제휴, 대북 직접송금 업무를 추진중이다.

정부가 정상회담 이후 외국환 관리지침 특례규정을 만드는 방식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송금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중국과 공동출자한 `화려은행'의 서울지점 설치를 지난 2월 정부에 타진해온 적도 있다.

북한 중앙은행과 중국 인민은행이 60대40으로 공동 출자한 화려은행 지점을 서울에 설치하고 싶다는 의향을 조선족 중개인을 통해 전해온 것이다.

정부는 당시 화려은행의 이같은 제안을 국가정보원에 통보, 사실확인을 요청했으나 국정원은 `실체확인이 안된다'고 회신, 이후 대화가 끊겼다.

정부는 그러나 앞으로 화려은행의 실체나 국내지점 설치목적이 분명해진다면 관련법을 따져본 뒤 남.북 경협 활성화차원에서 지점개설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 이다.

화려은행은 지난 97년 11월 설립돼 평양에 본점이 있으며 98년 12월 중국 베이징 등에 지점을 설치, 주로 인민폐 결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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