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사태 이모저모

중앙일보

입력

미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독점행위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로 회사 분할명령을 내렸지만 MS의 독점행위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가열되고 있다. MS는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지만 미 법무부는 심리기간 단축을 위해 대법원에 이사건을 넘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양측이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치상태를 계속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많은 전문가는 MS의 독점적 지위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장의 반응도 비교적 차분한 편이다.

▲미 법무부의 조엘 클라인 독점금지국장은 8일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MS의 항소에 맞서 심리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신속재판법(Expediting Act)을 발동, 항소법원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으로 직접 사건을 넘기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클라인 국장은 대법원에서 MS사건을 심리하게 되면 내년 초에는 이번 사건이 종결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런 정부의 입장은 오는 11월로 예정된 대선 이후에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공화당 대선후보인 조지 W.부시 텍사스 주지사는 MS를 상대로 한 법무부의 반독점소송 자체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번 잭슨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도비판적인 견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클라인 국장은 영업관행에 제한을 가한 법원의 임시 시정조치에 대한 MS의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업계나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처사라며 강력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앞서 MS는 이날 일찍 임시 시정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이번 사건이 주심판사인 토마스 펜필드 잭슨 판사에게 제출했으며 거부될 경우, 항소법원에 다시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회사분할 명령은 항소심이 마무리돼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임시 시정조치는 판결 90일 이후 발효돼 3년간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업계 분석가들은 법원의 MS 분할판결로 다른 경쟁업체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며 첨단기술업계의 극적인 변화도 예상되지만 이런 일이 현실로 나타나기까지는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견해를 내놓았다.분석가들은 MS가 항소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최종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릴것이며 그때까지는 MS의 독점적 지위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분석가들은 그러나 반독점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등장한 리눅스처럼 MS의 아성이흔들리는 틈을 타 새로운 경쟁업체들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경쟁업체들의 도전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메리칸 온라인(AOL)으로 편입된 넷스케이프의 전회장인 제임스 박스데일은 이번 판결에 따라 첨단기술 투자가들이 MS의 경쟁사와 경쟁제품에 대한 자금지원을 제한적이나마 시작하게 될 것이라면서 "1년안에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며 2년안에는 선택권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내셔널 데이터 코퍼레이션의 업계분석가인 댄 쿠스네츠키는 윈도 소스코드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MS 경쟁상품의 경쟁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지려면 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MS에 대한 제재조치가 실행된뒤 15개월에서 18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미 법원의 MS 분할판결이 MS의 윈도 2000에 대한경쟁법 위반조사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멜리아 토레스 집행위 대변인은 MS가 항소의사를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미 법원의 판결이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지금은 사태의 추이를 지켜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럽 각국은 MS 분할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문가들도 이번 판결이 MS의 독점적 지위 약화로 이어져 유럽 정보기술시장에도 유리하게작용할 것이란 반응을 나타냈다.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는 단기적인 전망일 뿐 장기적으로도 이번 판결이 유리한쪽으로 작용할 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조심스런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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