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5개월 … 선재성 “뭐라 드릴 말씀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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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박시환 대법관)는 법정관리기업 관련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선재성(49·사법연수원 16기·휴직 중·사진) 전 광주지법 수석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5개월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선 부장판사와 변호인은 두 시간여 동안 진행된 징계위 회의에 직접 참석해 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했다. 징계위 위원들은 이를 바탕으로 토의한 뒤 “선 부장판사가 부적절한 처신으로 법관의 품위를 손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계를 결정했다. 광주고법은 지난 6월 “선 부장판사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과 신뢰를 훼손한 정도가 크다”며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정직(停職)은 법관징계법에 명시된 정직·감봉·견책 등 세 가지 징계처분 가운데 가장 중징계에 속한다. 정직 처분을 받은 법관은 정직기간 동안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을 수 없다.

 대법원장은 법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며, 정확한 징계 사유는 관보에 게재된다. 징계처분에 불복하면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징계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대법원은 단심(單審)으로 재판한다.

 선 부장판사는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으로 있으면서 법정관리 사건 대리인으로 지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이 지인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해 투자 수익을 남긴 혐의(뇌물 수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었다. 당시 재판부는 “선 부장판사는 부인 문모씨가 친구인 강 변호사를 통해 투자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었다.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 선 판사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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