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민 25% 반대 땐 뉴타운 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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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초기 사업 단계에 있는 경기도 뉴타운 구역은 앞으로 주민의 25% 이상이 반대하면 뉴타운 사업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의정부 금의와 남양주 퇴계원 등 경기도 내 101개 뉴타운 구역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에 대한 공공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18일 발표했다. 뉴타운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주민의 반대 비율을 25%로 정한 것은 뉴타운 조합 설립 기준이 주민 75% 이상의 찬성이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176개 구역에서 뉴타운 사업이 추진 중이며 이 가운데 75개 구역은 추진위나 조합이 구성됐다.

 경기도와 각 지자체는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우편을 통해 101개 뉴타운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한다. 의견 수렴 결과 주민 25% 이상이 사업 추진을 원치 않으면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지구지정 해제·변경을 요청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해당 지자체장의 취소 요구가 있으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또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는 시장이 자체적으로 뉴타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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