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카드 수수료 차별금지법 발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3면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18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대형마트 수준인 1.5%로 전부 내리겠다”며 가맹점 간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대표는 개정안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대형마트의 경우 1.5%인 데 반해 이·미용실, 재래시장 등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0~3.0%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며 “수수료 차별은 합리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대형유통업체나 소상공인, 영세상인 모두 똑같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와 중소가맹점 및 업종별 형평성을 회복하고 중소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범래 대표비서실장은 “카드 수수료율 상한제의 경우 (카드사의) 영업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어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효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