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18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대형마트 수준인 1.5%로 전부 내리겠다”며 가맹점 간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대표는 개정안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대형마트의 경우 1.5%인 데 반해 이·미용실, 재래시장 등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0~3.0%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며 “수수료 차별은 합리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대형유통업체나 소상공인, 영세상인 모두 똑같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와 중소가맹점 및 업종별 형평성을 회복하고 중소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범래 대표비서실장은 “카드 수수료율 상한제의 경우 (카드사의) 영업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어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효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