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해킹 20대 웹마스터 영장

중앙일보

입력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5일 자신이 일했던 벤처기업 전산망을 해킹,각종 신기술 자료를 없앤 인터넷 방송국 W사 웹마스터 이모(29.서울 송파구 잠실동)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일 낮 12시께 교육용 소프트 웨어 개발회사인 Y사의 전산망을 해킹,이 회사가 개발해 저장해둔 10건의 소프트웨어 기술과 전산 자료를 무단 삭제해 5억원(Y사 추산) 의 손실을 입힌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Y사가 코스닥 상장 투자설명회를 위해 외부에서도 회사 자료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개방해 놓은 점을 노려 해킹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Y사의 웹마스터로 3년여 동안 일하다 지난 98년5월 퇴직했다.

경찰은 이씨가 "과거 일했던 Y사가 세금납부 증명서류를 제때 만들어주지 않아 홧김에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Y사가 코스닥 상장을 준비중임을 알고 회사 기밀을 입수해 주식투자에 이용하거나 기밀을 빼내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속 수사중이다.

경찰은 "최근 벤처기업들이 사세 확장에 몰두한 나머지 자체 보안을 소홀히 하고 있어 회사 기밀이 유출되거나 중요 자료들이 훼손되는 일이 종종 있다"며 "중요 자료 접근은 엄격히 통제하고 반드시 백업을 받아 보관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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