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사업 활기 띨 전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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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밀도 지역의 아파트 층고제한으로 차질이 우려되던 재건축.재개발사업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층고제한 완화조치로 활기를 띨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저밀도 지역에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일정부분 인하되고동(동)간 거리와 녹지공간이 늘어나고, 주차장 면적도 일정부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중저밀도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는2종 일반주거지역의 아파트 층고를 4-12층으로 제한한 도시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층고범위를 4-15층으로 수정해줄 것을 권고했으며 건교부는 이를 전면 수용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 등 일부지역의 재건축.재개발조합,지역주민,주택건설업체의 민원을 수용한 것으로 앞으로 법제처 심의에 반영돼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건교부는 통상적으로 12층과 15층 아파트의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 등 건축구조에서 서로 유사해 경제성이 비교적 양호한 15층으로 층고를 제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건폐율 60%, 용적률 150-250%가 적용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서울 등 대다수혜택을 파트 단지에 신규 지정될 것으로 예상돼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지역은 당초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확대조치가 시행될 경우 층고제한에 묶여 사업추진에차질이 예상되던 서울지역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일정부분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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