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MB 사저 다운계약서 의혹” … 청와대 “실거래가 신고 … 문제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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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私邸)와 경호 부지 매입 과정을 두고 민주당 노영민 의원이 “다운계약서를 쓴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부지를 매입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3)씨와 대통령실이 실거래가를 신고토록 한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이다. 그러나 중앙일보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노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점이 많았다.

 노 의원은 10일 대통령실·특임장관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 “(총 부지 매매대금인) 54억의 반의 반값의 실거래가격을 계약서에 작성했다. 다운계약서를 통해 땅을 매도한 사람에게 엄청난 양도차액을 줬고 국가와 이씨도 취·등록세를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내곡동 부지 전체 9개 필지 중 20-30번지에서 이시형씨의 토지지분 공시가격은 5360만원이지만 신고금액은 2200만원, 20-36번지의 공시가격이 1억2000만원인데 비해 신고가액이 8025만원에 불과하다고 말하면서다. 보통 실거래가가 공시지가보다 높은 만큼 실거래가를 많게는 실제보다 4분의 1 가까이 축소신고한 것이란 ‘추정’이다. 나머지 7개 필지도 해당될 거란 가정이기도 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실거래가로 신고 했다. 다운계약서 작성은 있을 수도 없다”라고 펄쩍 뛰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매매계약서는 40억원, 2억8000만원, 10억1775만원, 8025만원, 2200만원짜리가 있다”며 “(토지를) 일괄 구매한 뒤 사후 개별 배분을 했는데 총체적으로 주고 받은 금액은 누가 뭐래도 이시형씨는 11억2000만원이 맞고 다운계약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라고 말했다. 신고금액도 이시형씨 땅 463㎡는 공시지가의 1.2배, 경호부지 2143㎡는 4배 정도라고 했다. 청와대는 관련 매매계약서 5종과 토지대장·등기부등본도 공개했다.

 중앙일보 취재팀이 대법원 등기사이트를 회람한 결과 20-30번지 등 8개 필지가 50억1775만원에 매매됐다고 신고됐다. 모두 9개 필지인 만큼 50억원대를 상회한다는 얘기다. 노 의원의 ‘반의 반값’ 주장과는 한참 거리가 있는 셈이다. 현지 공인중개사들도 “일부 지번의 경우 토지가 커서 잘 안 팔리거나 집이 오래돼 철거비가 필요할 경우 공시지가보다 싸게 팔릴 수도 있다”며 “전체적으로 50억원대면 정상적 계약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시형씨 명의로 매입한 점 ▶시형씨 매입 자금 출처 등의 문제도 제기했다. 김재윤 의원은 “‘이 대통령은 강남 대통령이다’‘선도적 투기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노방궁, 아방궁 하던 사저 매입비가 2억5000만원이었지만 이 대통령은 (경호)부지 매입비만 40억원 ”이라고 질타했다.

백일현·송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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