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이하 소액결제 … 카드 안 받아도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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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정부가 1만원 이하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신용카드와 현금 결제의 가격을 다르게 매기는 ‘이중 가격제’는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1만원 이하는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게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19조1항을 고치는 쪽으로 검토 중이다. 현행 여전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 조항이 중소상인의 가맹 수수료 부담을 키울 뿐 아니라 헌법상 과잉금지에 해당한다는 가맹점주들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액 결제의 (신용카드) 의무수납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걸 본격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소액’ 기준은 미국 등이 10달러를 기준으로 삼는 점을 참고해 1만원 이하로 책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1만원 ‘미만’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국내에 1만원짜리 상품과 서비스가 많아 1만원 ‘이하’가 더 효과적이라는 점에서다. 대신 가맹점이 1만원 이하 카드 결제를 거부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은 발급해주도록 해 세금 탈루를 예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당초 카드 발급 규제와 포인트 관행 개선 등 종합대책을 11월 발표키로 했다. 하지만 소액 카드 결제 거부에 대한 여론 수렴을 위해 한 달 정도 미룰 가능성이 있다.

 소액 카드 결제 거부와 맞물려 카드·현금 이중 가격제를 허용하는 문제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카드 사용이 가맹점에 비용(가맹 수수료)을 발생시키는 만큼 이중 가격제가 합리적인 측면도 있지만 공연히 가격만 올려받는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여전법을 개정하도록 목표를 잡았다. 그러나 결제 편의성을 떨어뜨리고 소비자 불만을 유발할 수 있는 데다 가맹점주들은 카드 의무수납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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