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부지 거래땐 토양오염 조사 필수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공장부지를 거래할 때는 사전에 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도 조사를 받아야 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30일 토양오염을 유발한 개인이나 기업에 피해배상과 토양 정화책임을 묻는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염자가 여럿일 경우 오염원인자가 연대해 피해를 배상하고 정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토양오염 가능성이 있는 부지를 사고 팔 경우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전문기관으로부터 해당 부지나 주변지역의 토양오염도 평가를 받아둘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을 사전에 조사.진단, 법적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율적인 토양환경평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토양오염을 측정하는 전문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검사결과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통보하는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시키는 벌칙도 추가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