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신탁 비과세상품 허용

중앙일보

입력

6월부터 투자신탁회사들은 1인당 2천만원 한도내에서 세금이 면제되는 상품을 새로 팔 수 있게 된다.

신용보증기관들이 회사채에 보증을 서줄 수 있는 한도도 현행 30억원에서 1백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 27일 은행회관에서 이헌재 재경부장관을 비롯, 이용근 금감위원장.진념 기획예산처장관.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전철환 한국은행총재.이기호 경제수석과 김경림 외환은행장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현대사태로 인한 시장불안을 막기 위해 이같은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현대사태로 금융시장이 동요하는 것을 막기 위해 6월부터 투신사에 비과세 금융상품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또 7월부터는 미리 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부분적으로 환매가 가능한 준(準)개방형 뮤추얼펀드 도입을 허용하고 한국.대한투신에도 뮤추얼펀드 설립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하이일드펀드의 종류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투신권의 유동성 부족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에 2천4백억원을 증자시켜 증권금융채권 발행한도를 6조원까지 늘려줄 계획이다.

또 중견.중소기업의 회사채에 대해 정부 출자금으로 일부 보증을 서주는 회사채 부분보증제도를 하반기 중 시행키로 했다.

우량 중소기업이 담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용보증기관의 회사채 보증한도를 현행 30억원에서 1백억원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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