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만 교육 종사자 … 성범죄 조회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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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유치원과 초·중·고 교직원, 학원강사, 개인교습자 등 교육기관 종사자 전원에 대해 성범죄 전과 조회가 실시된다. 교직원의 장애 학생 성폭력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도가니’ 파문이 커지자 정부가 성범죄자 솎아내기에 나선 것이다. 현행 법에는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를 근거로 성범죄 전과가 확인되면 근무 배제 등 교실에서 사실상 퇴출되는 인사조치가 뒤따른다. 조사 결과는 이달 말 공개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유치원·학교·학원 등 교육기관 18만9756곳에서 일하는 102만6852명 전체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을 조사해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5~7월 실시한 1차 조사에서는 대상자 중 85.2%(87만4552명)에 대해 본인 동의하에 조회를 마쳤고 일부는 현재 조사 중이다. 교과부는 조회에 동의하지 않은 1만7891명(1.7%)에 대해서도 전과 조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과부 오승걸 학교문화과장은 “시·도 교육감은 법적으로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여부를 확인할 권한을 갖고 있다”며 “조회에 동의하지 않은 교직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도 조회하라고 시·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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