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산된 서울 서초동 장외마권발매소(화상경마장) 건설과 관련해 한국마사회 측이 시행사 측에 24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부장 김소영)는 4일 길도건설이 서초 장외마권발매소 건설사업과 관련해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낸 256억원의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국마사회는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교대역 인근에 장외마권발매소를 건설하는 사업 승인을 받았다. 길도건설은 같은 해 한국마사회와 서울 서초동에 장외마권발매소 개설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길도건설은 이듬해 마사회 측에 서초 장외마권발매소 부지를 매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사회는 지난해 12월 부지를 696억원에 사들였지만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서초구가 올 9월 장외마권발매소 건립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사업이 수포로 돌아갔다. 길도건설은 사업이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자 올 4월 마사회를 상대로 계약 당시 약정했던 사업비용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김현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