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경음기·전조등 불법 변경 집중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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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교통안전공단은 국토해양부·경찰청·서울시와 공동으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반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굉음을 내는 경음기를 달거나 전조등 밝기를 불법으로 높인 차량이 집중단속 대상이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상복구 명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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