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불법 반미 활동 엄단

중앙일보

입력

대검 공안부 (부장 金珏泳 검사장)
는 18일 미공군의 매향리 오폭사건과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SOFA)
의 불공정 문제 개선 요구등 반미 분위기에 편승, 확산되고 있는 각종 불법 반미활동을 엄단하도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특히 미 대사관 및 군사시설 등에 난입하거나 인근지역에서 불법 폭력시위를 벌이는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는 물론 무분별한 대북접촉자를 모두 구속 수사하는 한편 배후세력도 철저히 색출, 엄단키로 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달 들어 4차례 발생한 한총련 학생들의 미 대사관 불법 시위 등과 관련, 대학생 등 모두 55명을 입건해 이날까지 3명을 구속하고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9,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군학살만행 진상규명 전민족 특별조사위원회 (전민특위)
' 실무회담에 참석, 북측인사와 접촉한 남측본부 추진위 대표 李덕준 (37)
씨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18일 구속했다.

공안부 관계자는 "한총련은 오는 20~21일 '미대사관 진격투쟁' 을 계획하는 등 반미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며 "불법적인 반미활동은 SOFA 개정협상 등에서 오히려 정부를 난처하게 만들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최재희 기자 <cj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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