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 고층· 고밀도 개발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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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산에서 고층 아파트를 빼곡하게 짓지 못한다. 일반주거 지역에서 터에 대한 집 짓는 면적 (용적률)
이 줄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물 층수가 낮아지고 건물 사이가 더 넓어져 조망권.일조권이 좋아진다.

부산시는 17일 고층.고밀도 건물 규제를 강화하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안' 을 제정, 입법예고했다.

부산시는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부산시 건축조례에 있던 도시계획 관련 조항을 떼어내 도시계획 조례안을 만들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일반주거 지역 용적률은 75~1백% 줄였다. 용적률 1백%가 줄면 25층 건물이 18층으로 낮아진다.

전용주거 지역 용적률의 경우 제1종 (단독주택)
은 현행 (1백%)
대로 유지된다.그러나 신설되는 제2종 (공동주택)
은 50% 상향 된다. 이로써 전용주거 지역에서도 2층 이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다.

또 용도 지구가 세분화 돼 건축규제가 강화된다. 취락지구는 무분별하게 형성된 취락지를 정비하기 위해 3가지로 나뉜다.

첨단산업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신설되는 개발촉진지구는 6가지로 구분된다.

개발촉진 지구를 개발하거나 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세제 및 용적률 상향 (1.2배)
혜택을 본다.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해 3백 가구 이상 건립되는 재건축 아파트는 계획부지 주변을 포함한 지구 단위의 개발계획에 맞춰 건립해야 한다.

박봉진 (朴奉鎭)
도시계획국장은 "도시 미관과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지역 용적률을 낮추었다" 고 말했다.

부산시는 조례안을 1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해 시민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19일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7월1일 공포할 방침이다.

김관종 기자 <istor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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