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불법 시범라운딩 운영 말썽

중앙일보

입력

미등록 골프장들이 시범라운딩을 하면서 규정에도 없는 요금을 받는 등 편법으로 운영돼 말썽이 일고 있다.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주리조트 골프장은 아직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1998년부터 시범라운딩을 운영하면서 회원 2만1천원, 일반 7만4천원 (주말 9만4천원)
씩 받고 있다.

이에 따른 매출액 신고가 지난해의 경우 5억8천만원이나 됐다.

또 충남 금산군의 대둔산 골프장도 98년10월부터 입장료 (회원 3만원, 일반 6만원)
를 받아 지난해 1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시범라운딩은 완공된 코스를 회원 등에 대한 서비스와 회원 모집을 위한 소개 등을 목적으로 등록 전에 이뤄지는 것으로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의해 골프장 입장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 등이 있을 경우 그 금액 만큼만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시범라운딩 골프장은 특소세.농특세.교육세 등 세금 2만1천1백20원만 받을 수 있다.

무주리조트 관계자는 "법정관리상태로, 80억~90억원의 취득세.등록세를 내지 못해 등록을 못하고 있다" 며 "잔디관리와 운영을 위해 세금과 함께 실비차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고 밝혔다.

특히 일선 지자체는 미등록 골프장의 불법 영업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아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국 20여개의 미등록 골프장이 시범라운딩 형식으로 세금 뿐아니라 시설이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며 "문화관광부에 수차례 질의를 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해주지 않아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고 말했다.

전주 = 장대석 기자 <dsj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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