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개선 지구에도 대형주택 건설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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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수준 개선을 위해 만드는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전체 건설 가구수의 10% 범위 안에서 전용 25.7평을 초과하는 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주거환경지구에서 주택 분양을 쉽게 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처럼 중대형 주택 건설을 일부 허용하는 내용의 '주거환경개선 임시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고 아직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41개 지구, 40만평(7천가구)과 오는 2004년까지 새로 사업을 시행하게 될 1백50개 지구, 1백50만평(4만5천가구) 등 모두 1백91개 지구에서 전용 25.7평을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가 선보일 전망이다.

지금까지 주거환경지구에 지을 수 있는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25.7평 이하로 규제돼 왔다.

개정안은 또 도로건설 등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이주하게 되는 철거민에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을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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