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멕스산업에 거짓광고 시정명령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젖병 제조업체인 ㈜코멕스산업(대표 구자일)에 허위.과장 광고를 시정하고 법 위반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코멕스산업은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자사 젖병제품 '코멕스 안심젖병 플러스'가 어떤 조건에서도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으며 국내 최초로 안전마크(S마크)를 획득했다고 신문 등에 거짓광고를 하고 경쟁 사업자의 젖병에서는 환경호르몬이 나오는 것처럼 비방했다가 적발됐다.(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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