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젖병 제조업체인 ㈜코멕스산업(대표 구자일)에 허위.과장 광고를 시정하고 법 위반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코멕스산업은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자사 젖병제품 '코멕스 안심젖병 플러스'가 어떤 조건에서도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으며 국내 최초로 안전마크(S마크)를 획득했다고 신문 등에 거짓광고를 하고 경쟁 사업자의 젖병에서는 환경호르몬이 나오는 것처럼 비방했다가 적발됐다.(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입력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젖병 제조업체인 ㈜코멕스산업(대표 구자일)에 허위.과장 광고를 시정하고 법 위반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코멕스산업은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자사 젖병제품 '코멕스 안심젖병 플러스'가 어떤 조건에서도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으며 국내 최초로 안전마크(S마크)를 획득했다고 신문 등에 거짓광고를 하고 경쟁 사업자의 젖병에서는 환경호르몬이 나오는 것처럼 비방했다가 적발됐다.(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