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기준시가 적용 주택소유자 득보다 실 많다

중앙일보

입력

7월1일부터 단독주택에도 기준시가가 적용되면 세금 부담은 얼마나 되고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단독주택 기준시가 적용은 우선 상속.증여세에만 해당하긴 하나 내년 1월부터는 양도소득세에 적용되고 장기적으로는 취득세.등록세 뿐 아니라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 과세의 산정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존 주택 보유자들에게는 득 (得) 보다 실 (失) 이 많을 것으로 점쳐진다. 게다가 안 그래도 침체돼 있는 단독주택 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현재 단독주택은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건물은 내무부 시가 표준액을 과세 근거로 삼고 있다.

국세청은 현재 시세의 20~30%밖에 반영하지 못하는 시가표준액을 없애고 대신 기준시가를 새로 마련, 건물가액을 시세의 70%선까지 높이자는 것이다. 세수 (稅收) 확대에 목적을 두고 있다.

3년 전 상업용 건물에 대해 기준시가를 새로 만들어 각종 세금의 산정기준으로 삼은 것과 같은 의도다.

이럴 경우 국세청은 주택의 건축연도 건축물의 구조.형태 위치 용도 면적 등 모든 요소를 고려,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아파트와 달리 주택마다 건물 가액의 차이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단독주택 보유자들이 어느 정도 세금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당장 상속세와 증여세를 더 물어야 한다.

만약 서울 서초동에 10년된 벽돌조 주택 40평을 갖고 있을 경우 건물가액의 시세가 2백만원이라면 시가표준액은 4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새 기준시가가 마련되면 과표기준액이 1백40만원 정도로 높아져 세금을 더 많이 물어야 한다.

부담스러운 것은 깨끗한 새 집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단독주택이 시세에 한 푼도 반영되지 못하는 데 비해 기준시가가 생기면 건물분에 대한 세금을 더 물어야 하는 점이다.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이 한 채를 팔 때 내는 양도세 부담이 커진다는 뜻이다.

한솔회계법인 조혜규 공인회계사는 "국세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방세까지 단독주택 기준시가가 적용된다면 재산세 등 부담도 만만찮을 것" 으로 전망했다.

반도컨설팅 정종철 사장은 "생활 불편에도 그나마 단독주택이 갖고 있는 장점은 세금이 아파트보다 싸다는 것이었다" 며 "그러나 기준시가가 적용되면 단독주택 매수세가 크게 줄어들고 아파트 선호 현상이 더 심해질 것" 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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