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3주간 전국 공시지가 열람

중앙일보

입력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한 개별 공시지가 열람이 15일부터 6월 3일까지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 지적과나 읍.면.동사무소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1차 산정한 올 1월 1일 현재의 지번별 토지가격(㎡당)을 직접 볼 수 있다.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열람 결과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내면 된다.

공시지가는 이의가 제기된 토지에 대한 전문가 검증 등을 거쳐 6월 30일 건설교통부장관 공시로 확정된다.

개별 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법인세 등 각종 세금의 기준 시가▶종합토지세.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표 결정 자료▶지역의료보험료.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요금의 계산 자료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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