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12일부터 은행권 최초로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가계대출과 마이너스 통장대출의 상환기한을 종전 3년에서 최고 1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과 거래하는 고객은 10년 동안 이자만 내다가 10년 후 원금을 일시에 갚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원리금을 나눠 갚는 방식 이외의 대출은 만기 연장이 최대 3년 이내로 제한돼 있어 고객이 3년 안에 대출금을 모두 갚지 못할 경우 연체료를 내는 것은 물론 불량거래자로 등록되는 불이익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