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인터넷 비즈니스와 지적재산권' 세미나

중앙일보

입력

벤처법률지원센터가 주최한 ''성공적인 인터넷 비즈니스와 지적재산권'' 세미나가 9일 오후 섬유센터 17층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최근들어 중요도가 더해가는 BM특허, 인터넷상 지적재산권·상표권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세미나는 서울대 정상조 교수, nVentures그룹 배재광 대표, 김성호 변리사, 벤처법률지원센터 정영훈 대표, 닷컴벤처스 임형규 팀장, 이주형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서 6개의 주제로 진행됐다.

인터넷 비즈니스에 법은 있는가

인터넷 비즈니스와 지적재산권 분쟁의 현실을 발표한 정상조 교수는 "인터넷 비즈니스가 발달할수록 모든 측면에서 법률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에 관한 법규등은 다소 불분명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교수는 또 "오프라인에서 적용되는 ''최초판매의 원칙''과 같은 기존 관념은 온라인(인터넷)에서는 수정될 수밖에 없다. 특히 온라인의 대표적인 특질인 ''전송''(Transmission)은 새로운 방식으로 제어되야 한다. "고 덧붙였다.

''열강''을 위한 도메인네임

배재광 대표는 도메인네임 관련 분쟁을 언급하면서 "국제적인 관련법규들이 유명상표권자들, 국제적인 다국적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며 이에 대한 대처방안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즈니스 모델

BM(Business Model)특허에 대해 김성호 변리사는 AT&T, 삼성전자, 아마존 등의 실례를 들며 설명한 후 특허주체의 범위 확대, 관련 교육이 시급하다고 결론지었다. 임형규 팀장은 인터넷 기업 가치를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순한 재무분석에 비즈니스 모델분석, 인적가치분석, 기술력분석이 더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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