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인· 대물 의무가입하는 제3자보험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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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모든 운전자들에게 대인 및 대물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제3자 보험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공공공사에 참여한 공무원, 설계자, 시공자 등 관계자 전원의 이름과 작업내용을 기록, 책임관리토록 하는 건설사업 실명제를 실시하고 하도급업체가 직접 발주자와 계약을 맺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총리실 안전관리대책기획단은 9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공청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국가안전관리 종합대책안을 제시한데 이어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 오는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안에 따르면 현행 종합보험의 대인.대물 무한보상 기능을 오는 2003년부터책임보험으로 이관,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대인.대물 피해자에 대한 무한보상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 경우 기존 종합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추가 부담이 없으며,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약 20퍼센트의 운전자만이 책임보험 보상범위 확대에 따른 보험료 인상요인이발생한다고 기획단은 설명했다.

또 이처럼 무한보상 체계가 확립됨에 따라 인명피해가 없는 물적 사고는 형사처벌없이 운전자간 민사문제로 해결하도록 관계법규를 개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야간 추돌사고 및 뺑소니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야광기능이있는 야간반사 번호판으로 교체하는 한편 과속차량에 대한 처벌기준을 세분화, 제한속도를 41KM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범칙금 대신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검토할 방침이다.

또 택시의 과속.난폭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 회사명과 전화번호, 차량번호, 탑승시각 등이 기재되는 영수증 발급기의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기획단은 현재 510개의 공공시설물과 691개의 민간건축물이 붕괴위험이 있다고지적, 보수.보강공사를 위한 예산의 우선배정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 노후시설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제도를 도입하고 2003년부터 농민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화재예방 대책으로 방재관련 전문자격제의 도입과 함께 현재 최고 3천만원인 화재보험 사망사고 보장한도를 6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서울=연합뉴스)권정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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